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특정금융정보법')」 시행령·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(3.30~5.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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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정책 요약
가상자산사업자(VASP)의 진입 장벽을 대폭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
대주주 범위를 대표이사 및 이사 과반 선임권자까지 확대하고, 부채비율 200% 이하의 재무 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요건 신설
가상자산 이전거래 시 자금세탁방지(AML) 의무를 강화하고,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 통보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여 사후 책임 소재 명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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