은행은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50%이상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. -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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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정책 요약
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증부대출 금리 산정 시 보증기관 출연금의 50% 이상을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.
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등 법적 출연료율의 절반 이상을 은행이 자체 부담하게 하여 차주의 실질 이자 부담을 완화합니다.
해당 법안은 2025년 12월 말 개정 후,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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