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돌아가기발행일 2026-04-06출처 국토교통부
부동산 거래·법령

지반침하 재난, 범정부 대응체계로 관리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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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정책 요약

도심지 지반침하(싱크홀)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,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하는 '범정부 지반침하 대응체계' 구축

지하안전관리법 개정 및 매뉴얼 정비를 통해 지반침하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복구까지 일원화된 관리 시스템 가동 (2024년 하반기 본격 시행)

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사업 확대 및 고위험 지역(연약지반, 굴착공사장 인근)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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