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돌아가기발행일 2026-04-06출처 금융위원회
부동산 금융정책

중소·벤처기업 공시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·감독규정 개정 추진 (4.7일~5.18일 입법·규정변경 예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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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정책 요약

중소·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소액공모 한도를 기존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하여 공시 부담을 완화함

벤처투자조합(VC펀드) 등을 청약 권유 대상자(50인)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여, 의도치 않은 공모 규제 위반 및 제재 리스크를 해소함

부동산 조각투자 등 비정형적 증권에 대해서는 30억 미만이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유지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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