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… 2027년 5월까지 퇴로 확보 및 매물 출회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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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정책 요약
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에서 2027년 5월로 1년 추가 연장됨
최대 82.5%의 징벌적 세율 대신 기본세율(6~45%) 적용으로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
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3년 유지 및 상생임대인 특례 2년 연장으로 시장 안정화 도모
공개 근거 문장
202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: '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에서 2027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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